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최대주주 보유주식 가압류)
씨씨에스 | 2025-12-16 17:41:00
◾제목: 최대주주 보유주식 가압류
◾내용:
당사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가 소유하고 있는 당사 발행 보통주식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이 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카단16520
[채권자]
노○○
[채무자]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
[주 문]
채무자의 제3재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주식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위 주식에 관하여 양도,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 잔여재산의 분배,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주권을 교부하거나 명의개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청구채권의 내용 : 2024.8.28.자 약정계약에 따른 주식교부청구권
- 청구금액 : 금 846,371,249원
* 별지목록
1. 청구금액 : 846,371,249원
채무자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가 가진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주식[기명식 보통주, 1주 당 금액(2025년 6월20일 이후 종가) 1,493원, 566,893주를 환산한 금액 846,371,249원] 중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물변제받을 수 있는 주식 566,893주.
[이 유]
이 사건 주식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508256039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일]
2025년 12월 1일
◾결정일/확인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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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당사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가 소유하고 있는 당사 발행 보통주식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이 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카단16520
[채권자]
노○○
[채무자]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
[주 문]
채무자의 제3재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주식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위 주식에 관하여 양도,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 잔여재산의 분배,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주권을 교부하거나 명의개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청구채권의 내용 : 2024.8.28.자 약정계약에 따른 주식교부청구권
- 청구금액 : 금 846,371,249원
* 별지목록
1. 청구금액 : 846,371,249원
채무자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가 가진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주식[기명식 보통주, 1주 당 금액(2025년 6월20일 이후 종가) 1,493원, 566,893주를 환산한 금액 846,371,249원] 중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물변제받을 수 있는 주식 566,893주.
[이 유]
이 사건 주식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508256039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일]
2025년 12월 1일
◾결정일/확인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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