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결정)
엑시큐어하이트론 | 2025-12-12 17:02:00
◾제목: (주)엑시큐어하이트론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결정 안내(2025.12.12)
◾내용: (주)엑시큐어하이트론은 '횡령, 배임사실확인' 공시(2025.11.21)를 통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제1항에 따라 동사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2025.12.12)하였습니다.
동 결정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1조에 따라 동 결정일로부터 20영업일(2026.1.13.) 이내(단, 실질심사 대상 결정 후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사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매매거래정지 여부·기간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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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주)엑시큐어하이트론은 '횡령, 배임사실확인' 공시(2025.11.21)를 통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제1항에 따라 동사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2025.12.12)하였습니다.
동 결정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1조에 따라 동 결정일로부터 20영업일(2026.1.13.) 이내(단, 실질심사 대상 결정 후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사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매매거래정지 여부·기간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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