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5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의 확정
◾의사회결의일: -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설정은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1조(주주명부의 폐쇄)에 의거함.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주식을 전자등록한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므로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기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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