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
동성제약 | 2025-12-10 16:13:00
◾사건명칭: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의 소(즉시항고)
◾사건번호: 2025라2808
◾원고: 오ooooooo 주식회사
◾결정내용: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
◾결정사유: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결정일자: 2025-12-10
◾참고사항: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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