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 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재상고
◾내용:
당사는 2025나208303 구상금 사건에 관하여 서울고등
법원이 2025년 11월 26일 선고한 판결에 관하여 불복
하고자 2025.12.10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였습니
다.


1) 재상고인(피고) :주식회사 성도이엔지
2) 재피상고인(원고) : 현대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중국인민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중국대지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중국태평양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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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상고 취지
파기환송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문(지연손해금)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결정: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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