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
동성제약 | 2025-12-04 16:24:00
◾사건명칭: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20235
◾원고: 주식회사 브oooooo
◾결정내용: 주문

1.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12-04
◾참고사항: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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