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
회사는 부산지방법원에 2025.6.10. 선고한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사건번호 2025카합10130) 인용결정에 대하여 가처분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명 : 2025카합10238 가처분이의



- 신청인(채무자) : 삼영이엔씨(주) 관리인 서동훈


- 피신청인(채권자) : 김OO(전 사내이사)

황OO(전 사내이사)

[주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5카합10130호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5.6.10. 에 한 가처분결정 중 채권자 김00과 채무자 사이의 부분을 취소하고, 채권자 김00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다.

2. 위 제1항 기재 가처분결정 중 채권자 황00과 채무자 사이의 부분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 중 채권자 김00과 채무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채권자 황00과 채무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결론]

이 사건은 가처분결정 중 채권자 김00과 채무자 사이의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채권자 김00의 가처분신청을 각하하며, 위 취소 부분을 제외한 채권자 황00과 채무자 사이의 가처분결정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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