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사건번호: 2025가합40557
◾원고: 김00(전 사내이사), 황00(전 사내이사)
◾결정내용: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정사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11-26
◾참고사항: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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