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혐의발생
세종메디칼 | 2025-11-25 17:01:00
◾사고내용: 당사 전 대표이사 및 임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에 따른 고소

[고소인]
주식회사 세종메디칼

[피고소인]
1. 정○○(前 대표이사)
2. 조○○(前 대표이사)
3. 김○○ (타회사 관계인)
4. 이○○ (타회사 관계인)
5. 김○○ (타회사 관계인)
◾횡령금액: 7.13억 원
◾향후대책: 당사는 고소장제출 이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고,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발생일자: 2021-07-26
◾기타참고: - 상기 '2. 횡령 등 금액'의 발생금액은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한 것으로 수사, 법원판결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수사 및 법원의 판결등에 따라 금액이 확정될 경우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기 '2 횡령 등 금액'의 자기자본은 2024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에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4. 사고발생일자'는 사고발생 일자이며 '5. 확인일자'는 당사가 고소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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