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엘엠에스 | 2025-11-17 16:01:00
◾사건명칭: 물품대금
◾원고(신청): 주식회사 신아티앤씨
◾결정내용: 피고(반소원고) : (주)엘엠에스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결정금액: 96.67억
◾자본대비: 12.57
◾결정사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함.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과 논의 후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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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신청): 주식회사 신아티앤씨
◾결정내용: 피고(반소원고) : (주)엘엠에스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결정금액: 96.67억
◾자본대비: 12.57
◾결정사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함.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과 논의 후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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