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지더블유바이텍 | 2025-11-14 13:31:00
◾사건명칭: 물품대금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5나11179
◾신청인: 재단법인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
◾청구내용: - 피고(피항소인) : 지더블유바이텍 주식회사 소송수계인 관리인 김진택
- 항소 취지
1. 원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지더블유바이텍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회생채무자 지더블유바이텍 주식회사의 관리인 김진택에 대한 회생채권은 3,841,200,000원임을 확정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 지더블유바이텍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지더블유바이텍 주식회사 관리인 김진택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금액: 38.41억 원
◾자본대비: 7.62 %
내용보러가기
◾사건번호: 2025나11179
◾신청인: 재단법인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
◾청구내용: - 피고(피항소인) : 지더블유바이텍 주식회사 소송수계인 관리인 김진택
- 항소 취지
1. 원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지더블유바이텍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회생채무자 지더블유바이텍 주식회사의 관리인 김진택에 대한 회생채권은 3,841,200,000원임을 확정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 지더블유바이텍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지더블유바이텍 주식회사 관리인 김진택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금액: 38.41억 원
◾자본대비: 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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