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서부T&D | 2025-11-11 17:23:00
◾사건명칭: 공사대금 청구의 소
◾원고(신청): 대우건설
◾결정내용: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522,114,9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6.28부터 2025.10.23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정금액: 165.22억
◾자본대비: 1.33
◾결정사유: 원고의 본소청구는 판결에서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일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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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신청): 대우건설
◾결정내용: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522,114,9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6.28부터 2025.10.23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정금액: 165.22억
◾자본대비: 1.33
◾결정사유: 원고의 본소청구는 판결에서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일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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