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3048
◾원고: 정○○ 외 1명
◾결정내용: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결정일자: 2025-10-30
◾참고사항: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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