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결의취소)
캐스텍코리아 | 2025-10-16 16:09:00
◾사건명칭: 주주총회결의취소
◾사건번호: 2025가합1262
◾원고: 이ㅇㅇ
◾결정내용: 1.피고가 2025.04.29.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한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판단]
가. 의결권 제한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원고 등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등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보이나, 주주 김ㅇㅇ 등이 보유한 주식에 관하여는 김ㅇㅇ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본시장법 147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재량기각 여부에 관한 판단
- 의안에 관한 결의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볼 경우 피고에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부분 의안에 관한 결의 취소청구를 그대로 인용함이 타당하고 재량에 의하여 기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결정일자: 2025-10-15
◾참고사항: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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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가합1262
◾원고: 이ㅇㅇ
◾결정내용: 1.피고가 2025.04.29.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한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판단]
가. 의결권 제한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원고 등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등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보이나, 주주 김ㅇㅇ 등이 보유한 주식에 관하여는 김ㅇㅇ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본시장법 147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재량기각 여부에 관한 판단
- 의안에 관한 결의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볼 경우 피고에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부분 의안에 관한 결의 취소청구를 그대로 인용함이 타당하고 재량에 의하여 기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결정일자: 2025-10-15
◾참고사항: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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