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검사인 선임
◾내용:
[신청인]

전진바이오팜 주식회사

[사건번호]

2025비합3048 검사인선임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신청인이 2025. 10. 17.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비합3027 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의 결정에 따라 2025. 10. 20. 09:00 개최할 예정인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그 연회, 속회 및 향후 소집일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소집일시에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를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김○○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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