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동성제약 | 2025-10-13 19:18:00
◾제목: 회생절차개시결정 즉시항고
◾내용:
사건번호 : 2025라2808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즉시항고장>

사건 : 2025회합178 회생
항고인(채권자) : 주식회사 오ooooooo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 237-29
대표이사 김OO

신청인(채무자) : 동성제약 주식회사
서울 도봉구 도봉로 683(방학동)
대표이사 나oo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회생법원에서 2025. 6. 23. 한 개시결정에 불복하므로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채무자 주식회사 동성제약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항고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의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결정: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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