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명: 관급기관
◾중단내용: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2025.10.27 부터
2025.11.26 까지 1개월간)동안 제한
◾거래처매출액: 293.24억
◾매출액대비: 24.3 %
◾중단일자: 2025-10-27
◾중단예상: 2025-11-26까지(1개월)
◾중단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중단영향: 해당기간 동안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향후대책: 본 건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현장의 공동도급수급체 중도 탈퇴에 관한 발주처(장성군)의 처분 결과로, 본 행정처분에 대한‘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제기 등의 후속조치는 진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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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내용: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2025.10.27 부터
2025.11.26 까지 1개월간)동안 제한
◾거래처매출액: 293.24억
◾매출액대비: 24.3 %
◾중단일자: 2025-10-27
◾중단예상: 2025-11-26까지(1개월)
◾중단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중단영향: 해당기간 동안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향후대책: 본 건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현장의 공동도급수급체 중도 탈퇴에 관한 발주처(장성군)의 처분 결과로, 본 행정처분에 대한‘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제기 등의 후속조치는 진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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