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주주총회 개최금지등 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3122
◾원고: 이태훈
◾결정내용: [피신청인]

1. 정상룡
2. 박용욱

[주문]

1. 채권자의 주위적 신청을 각하한다.
2. 채권자의 예비적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주위적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결정일자: 2025-10-01
◾참고사항: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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