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캐스텍코리아 | 2025-09-24 17:14:00
◾사건명칭: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사건번호: 2025가합1235
◾원고: 이ㅇㅇ
◾결정내용: 1. 피고의 2025.03.31.자 주주총회에서 오ㅇㅇ을 상근감사로, 정ㅇㅇ을 비상근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결정사유: [판단]
가. 이 사건 이사선임결의에 관한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등 주주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예비적 주장 포함)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감사선임결의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감사선임결의는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의 이 부분주위적 주장을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결정일자: 2025-09-24
◾참고사항: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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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가합1235
◾원고: 이ㅇㅇ
◾결정내용: 1. 피고의 2025.03.31.자 주주총회에서 오ㅇㅇ을 상근감사로, 정ㅇㅇ을 비상근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결정사유: [판단]
가. 이 사건 이사선임결의에 관한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등 주주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예비적 주장 포함)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감사선임결의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감사선임결의는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의 이 부분주위적 주장을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결정일자: 2025-09-24
◾참고사항: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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