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디에이테크놀로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안내

'25.09.22 기업심사위원회는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여부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그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되었습니다.


이에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舊제57조제5항 및 부칙 제7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舊제62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 이후 20일('25.10.27 限, 영업일 기준)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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