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원고(신청인): 정상룡
◾청구:
[채무자]

전진바이오팜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내에 한하여 채무자 회사의 본점 또는 보관장소(명의개서 대리인의 영업소, 업무기장사무소, 회계감사법인 등 포함)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2025.9.17.기준, 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전체,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엑셀파일 등 컴퓨터저장장치로의 복사, 파일 제공을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위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의무불이행 1일당 10,000,000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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