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즉시항고)
콜마비앤에이치 | 2025-09-19 17:36:00

◾사건: 미정
◾원고(신청인): 윤동한
◾청구:
- 채무자 : 콜마홀딩스 주식회사, 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
- 항고취지
1. 원 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 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는 대전지방법원 2025.7.25. 자 2025비합50014 결정에 따라 2025.9.26. 10:00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하여,
가. 별지 2 기재 정관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결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별지 2 기재 정관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위 안건에 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3. 채무자 콜마홀딩스 주식회사는 대전지방법원 2025. 7. 25. 자 2025비합50014 결정에 따라 2025. 9. 26. 10:00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하여,
가. 별지 2 기재 정관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결의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위 가항과 선택적으로, 별지 2 기재 정관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여야 함을 확인한다.
4. 소송총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목록]
별지1.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윤상현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사내이사 이승화 선임의 건
별지2. 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 정관 제31조
◾신청: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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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신청인): 윤동한
◾청구:
- 채무자 : 콜마홀딩스 주식회사, 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
- 항고취지
1. 원 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 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는 대전지방법원 2025.7.25. 자 2025비합50014 결정에 따라 2025.9.26. 10:00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하여,
가. 별지 2 기재 정관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결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별지 2 기재 정관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위 안건에 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3. 채무자 콜마홀딩스 주식회사는 대전지방법원 2025. 7. 25. 자 2025비합50014 결정에 따라 2025. 9. 26. 10:00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하여,
가. 별지 2 기재 정관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결의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위 가항과 선택적으로, 별지 2 기재 정관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여야 함을 확인한다.
4. 소송총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목록]
별지1.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윤상현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사내이사 이승화 선임의 건
별지2. 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 정관 제31조
◾신청: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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