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서전기전 | 2025-09-05 10:44:00

◾사건명칭: 손해배상청구
◾사건번호: 2025가합101418
◾신청인: 한국전력공사
◾청구내용: - 피고
주식회사 서전기전 외 9개 사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금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4.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대한 금원을,
나. 피고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5.3부터 이 사건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대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금액: 20.00억 원
◾자본대비: 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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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가합101418
◾신청인: 한국전력공사
◾청구내용: - 피고
주식회사 서전기전 외 9개 사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금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4.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대한 금원을,
나. 피고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5.3부터 이 사건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대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금액: 20.00억 원
◾자본대비: 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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