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50294
◾원고: 콜마홀딩스 주식회사
◾결정내용: [주문]

1. 채무자 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채무자 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에 주주명부 기준일을 2025. 8. 28.로 한 채무자 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의 주주에 관하여 성명 및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ㆍ종목ㆍ수량 등을 통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일 동안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채무자 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 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의 주주명부(2025. 8. 28. 기준, 주주의 성명 및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ㆍ수량 등을 기록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엑셀파일 등 컴퓨터 파일에 의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 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채권자의 채무자 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신청 및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신청을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정사유: 채권자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채무자 회사에 대한 나머지 신청 및 채무자 국민은행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09-02
◾참고사항: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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