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엑세스바이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동 사의 2025.08.14 '반기 또는 분기 매출액 미달 사실 발생' 공시에서 최근 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2분기)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6호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61조제1항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된영업이 정지된 경우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관련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6호 및 제68조, 동규정시행세칙 제61조 및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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