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디아이티 | 2025-08-14 17:44:00

◾사건명칭: 가압류집행취소
◾원고(신청): 주식회사 이오테크닉스
◾결정내용: 이 법원의 2025. 8. 6.자 2025카단11970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별지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실시한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한다.
◾결정금액: 80.00억
◾자본대비: 3.76
◾결정사유: 이 법원 2025카단11970 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가 가압류 결정에서 정한 청구금액 금 8,000,000,000원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년 금 제1464호)하고 한 가압류집행취소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향후대책: 당사의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대응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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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신청): 주식회사 이오테크닉스
◾결정내용: 이 법원의 2025. 8. 6.자 2025카단11970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별지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실시한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한다.
◾결정금액: 80.00억
◾자본대비: 3.76
◾결정사유: 이 법원 2025카단11970 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가 가압류 결정에서 정한 청구금액 금 8,000,000,000원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년 금 제1464호)하고 한 가압류집행취소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향후대책: 당사의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대응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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