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절차 안내)
위니아에이드 | 2025-08-14 16:45:00

제목 : (주)위니아에이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절차 안내
동사는 '23.11.27. 발생한 동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와 관련하여 '24.01.10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동사는 '24.03.20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가 발생하였으며, '25.08.14 동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동 상장폐지 사유 해소에 따라 동사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재개되며, 거래소는 20일('25.09.12,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동사가 상장폐지 사유 해소일로부터 15일('25.09.05,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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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는 '23.11.27. 발생한 동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와 관련하여 '24.01.10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동사는 '24.03.20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가 발생하였으며, '25.08.14 동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동 상장폐지 사유 해소에 따라 동사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재개되며, 거래소는 20일('25.09.12,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동사가 상장폐지 사유 해소일로부터 15일('25.09.05,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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