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엔케이맥스의 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

1.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동 사는 '24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26.04.10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60조에 의거하여 감사의견에 따른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의 변경 또는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인 경우,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동 사가 금일('25.08.12) 제출한 '[정정]감사보고서 제출(2024사업연도)' 공시를 통해 '24사업연도 재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의 '24사업연도 감사의견 미달에 따른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동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임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제1항제6호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 사가 금일 자본전액잠식이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감사의견 : 적정)를 제출하여 자본전액잠식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도 해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발생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

동 사는 금일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변경되거나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이 되어 해당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으로 관리종목 지정된 후 최근 사업연도에도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100의 50을 초과하고 10억원 이상인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발생이 재차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동사는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동사는 자기자본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 10억 미만에 해당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8호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거래소는 동사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며,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시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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