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매매대금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5가합11910
◾신청인: 한국산업은행
◾청구내용: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원고에게 금 6,548,412,987원 및 그중 6,164,400,000원에 대하여 2024.12.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주위적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1. 피고 케이씨코트렐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금 6,548,412,987원 및 그중 6,164,400,000원에 대하여 2024.12.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예비적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금액: 61.64억 원
◾자본대비: 1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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