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아미코젠 | 2025-07-28 07:36:00

◾사건명칭: 대여금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5가합30101
◾신청인: 주식회사 비피도
◾청구내용: 원고(신청인)는 당사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소송을 제기함.
[원고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11,700,000,000원 및 그중 1,7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2. 28.부터, 5,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3. 29.부터, 그중 5,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5. 13.부터 2025. 7. 20.까지는 연 4.6%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금액: 117.00억 원
◾자본대비: 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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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가합30101
◾신청인: 주식회사 비피도
◾청구내용: 원고(신청인)는 당사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소송을 제기함.
[원고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11,700,000,000원 및 그중 1,7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2. 28.부터, 5,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3. 29.부터, 그중 5,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5. 13.부터 2025. 7. 20.까지는 연 4.6%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금액: 117.00억 원
◾자본대비: 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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