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플래스크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안내

'25.07.14 기업심사위원회는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그 결과 "상장폐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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