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상지건설 | 2025-07-11 17:21:00

◾정정일자: 2025-07-11
◾공시서류: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5-01-13
◾정정사유: 부동산 PF 심의 기한 연장
◾정정항목:
【6. 주요 계약조건】의 '대금지급 조건 등'의 '가'
▪️정정전:
가. 조건부 계약에 관한 사항 :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공사 목적물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신탁사의 부동산 PF 심의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함. 단,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해제를 유예하고 PF 심의를 받기 위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정정후:
가. 조건부 계약에 관한 사항 :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본 공사 목적물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신탁사의 부동산 PF 심의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함. 단,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해제를 유예하고 PF 심의를 받기 위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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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서류: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5-01-13
◾정정사유: 부동산 PF 심의 기한 연장
◾정정항목:
【6. 주요 계약조건】의 '대금지급 조건 등'의 '가'
▪️정정전:
가. 조건부 계약에 관한 사항 :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공사 목적물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신탁사의 부동산 PF 심의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함. 단,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해제를 유예하고 PF 심의를 받기 위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정정후:
가. 조건부 계약에 관한 사항 :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본 공사 목적물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신탁사의 부동산 PF 심의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함. 단,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해제를 유예하고 PF 심의를 받기 위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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