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의결권대리행사권유금지 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575
◾원고: 김○○외 1명
◾결정내용: [채권자]
1. 김○○
2. 이○○

[채무자]
1.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2. 정○○
3. 주식회사 위스컴퍼니웍스

[주 문]

1.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결정사유: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결정일자: 2025-07-08
◾참고사항: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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