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이사회 결의 무효 및 부존재 확인의 소
◾사건번호: 2024가합80062
◾원고: 진OO
◾결정내용: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07-04
◾참고사항: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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