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의무보유관련)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엔케이맥스 | 2025-07-01 18:56:00

제목 : (주)엔케이맥스 기타시장안내(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관련)
“(주)엔케이맥스는 ‘25.06.26일자로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상장규정에 제51조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동사는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변경 후 최대주주가 의무보유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해 최대주주 등은 최대주주 변경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의무보유 조치를 이행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대주주 등이 동 기간 내에 의무보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2조에 따라 ‘25.07.02일자로 동사를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합니다.
다만, 향후 최대주주 등이 의무보유 의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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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엔케이맥스는 ‘25.06.26일자로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상장규정에 제51조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동사는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변경 후 최대주주가 의무보유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해 최대주주 등은 최대주주 변경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의무보유 조치를 이행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대주주 등이 동 기간 내에 의무보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2조에 따라 ‘25.07.02일자로 동사를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합니다.
다만, 향후 최대주주 등이 의무보유 의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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