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의안금지가처분신청서
◾사건번호: 2025카합567
◾원고: 김○○외 1명
◾결정내용: [채권자]
1. 김○○
2. 이○○

[채무자]
1.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2. 정○○

[주 문]

1. 채무자들은,

가. 2025.6.26.13:30 개최되는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 기재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안건을 의안으로 각 상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 2025.6.16.09:00부터 2025.6.25.17:00까지 전자투표방식으로 행사된 의결권을 위 임시주주총회의 별지 기재 각 의안에 대한 표결절차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각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5%는 채권자들이, 나머지는 채무자들이 각 부담한다.
◾결정사유: 채권자들의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결정일자: 2025-06-23
◾참고사항: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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