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진원생명과학 | 2025-06-18 18:20:00
◾사건: 의안상정등 가처분
◾원고(신청인): 고광연, 한우근
◾청구:
[신청취지]
1.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제안한 별지 1 기재 각 의안을 피신청인의 2025.7.21. 또는 그 이후에 적법하게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의안요지)
제1호의안 : 정관일부 개정의 건
(제10조 동등배당 및 제19조 이사의수 등)
제2호의안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사00, 사내이사 한00, 사내이사 고00, 사내이사 신00, 사외이사 정00
제3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 감사 김00

2. 피신청인은 위 임시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위 의안 및 그 취지를 별지 2 기재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한 후 2025년도 7.21. 또는 그 이후에 적법하게 개최될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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