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관 변경에 따른 분기(반기)배당 배당기준일 안내
◾내용:
당사는 2025.3.28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변경하였습니다.


* 분기배당 관련 개정내용 : 정관 제48조(분기배당)


(변경 전) 매 3월, 6월 및 9월 말일

(변경 후)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

6월 말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분기(반기)배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정: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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