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 (직무집행정지 가처분-항고)
대유 | 2025-06-17 18:00:00

◾사건명칭: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번호: 2025라 2407
◾원고: 강OO 외 33인
◾결정내용: -채권자: 강OO 외 33인
-채무자: 이OO
김OO
김OO
서OO
이OO
[주문]
1.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결정사유: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며, 나아가 채무자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에서 같아 정당하므로(가처분 신청을 배척하는 기각이나 각하의 재판은 모두 기판력이 없어 재판 결과에 영향이 없다), 채권자들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결정일자: 2025-06-17
◾참고사항: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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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라 2407
◾원고: 강OO 외 33인
◾결정내용: -채권자: 강OO 외 33인
-채무자: 이OO
김OO
김OO
서OO
이OO
[주문]
1.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결정사유: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며, 나아가 채무자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에서 같아 정당하므로(가처분 신청을 배척하는 기각이나 각하의 재판은 모두 기판력이 없어 재판 결과에 영향이 없다), 채권자들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결정일자: 2025-06-17
◾참고사항: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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