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셀리드 | 2025-05-23 17:21:00

◾사건명칭: 손해배상(건)
◾사건번호: 2025가합10709
◾신청인: 주식회사 그린지니어스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금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07월 25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금32억 1,338만 1,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07월 25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대료를 별도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금액: 42.13억 원
◾자본대비: 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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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가합10709
◾신청인: 주식회사 그린지니어스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금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07월 25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금32억 1,338만 1,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07월 25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대료를 별도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금액: 42.13억 원
◾자본대비: 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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