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혐의진행사항
삼영이엔씨 | 2025-05-19 17:56:00

◾사고내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고소인: 삼영이엔씨(주)
다. 피고소인: 김ㅇㅇ외 1인(현 삼영이엔씨 사내이사외 1인)
◾발생금액: 500,000,000
◾최초공시: 2025-03-10
◾진행사항: 1) 당사는 김OO(전 사내이사) 및 황OO(현 사내이사)에 대해 횡령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2025년 3월 10일 공시하였습니다. 2) 2025년05월19일 이사회 결정에 따라 피고소인인 김OO(전 사내이사)가 횡령금액 5억원의 상환일정 확약함에 고소를 취하키로 하였고 이에 대해 부산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고소를 취하할 예정입니다.
◾기타참고: - 상기 발생금액은 고소장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횡령·배임 등 금액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2023년)말 경과 후 공시제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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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소인: 삼영이엔씨(주)
다. 피고소인: 김ㅇㅇ외 1인(현 삼영이엔씨 사내이사외 1인)
◾발생금액: 500,000,000
◾최초공시: 2025-03-10
◾진행사항: 1) 당사는 김OO(전 사내이사) 및 황OO(현 사내이사)에 대해 횡령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2025년 3월 10일 공시하였습니다. 2) 2025년05월19일 이사회 결정에 따라 피고소인인 김OO(전 사내이사)가 횡령금액 5억원의 상환일정 확약함에 고소를 취하키로 하였고 이에 대해 부산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고소를 취하할 예정입니다.
◾기타참고: - 상기 발생금액은 고소장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횡령·배임 등 금액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2023년)말 경과 후 공시제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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