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제넨바이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추가 안내

동 사는 2025.05.15 분기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분기(1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라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61조제1항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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