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위약벌 청구의 소)
EDGC | 2025-04-22 14:58:00

◾사건명칭: 위약벌 청구의 소
◾원고(신청): 주식회사 빛과전자
◾결정내용: 원고 : 주식회사 빛과전자 (변경전 : 주식회사 라이트론)
피고 :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미합중국인 이○○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은 4,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정금액: 48.00억
◾자본대비: 14.6
◾결정사유: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위 위약벌 청구를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향후대책: 당사는 위 판결내용에 대하여 항고기간 내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항고절차 진행 예정 입니다.
◾결정일자: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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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신청): 주식회사 빛과전자
◾결정내용: 원고 : 주식회사 빛과전자 (변경전 : 주식회사 라이트론)
피고 :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미합중국인 이○○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은 4,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정금액: 48.00억
◾자본대비: 14.6
◾결정사유: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위 위약벌 청구를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향후대책: 당사는 위 판결내용에 대하여 항고기간 내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항고절차 진행 예정 입니다.
◾결정일자: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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