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
◾사건번호: 2025카합3034
◾원고: 정○○ 외 2명
◾결정내용: 각하명령(인지미보정)
◾결정사유: 채권자에게 참여관용 인지액 보정을 명하였으나, 채권자의 인지미보정으로 인한여 각하명령이 결정되었습니다.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결정일자: 2025-03-26
◾참고사항: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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