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한국첨단소재 | 2025-04-17 15:51:00

◾사건명칭: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원고(신청): 주식회사 에스엘테크놀로지
◾결정내용: 원고(반소피고) : 주식회사 에스엘테크놀로지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 한국첨단소재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결정금액: 0
◾자본대비: -
◾결정사유: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향후대책: -
◾결정일자: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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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신청): 주식회사 에스엘테크놀로지
◾결정내용: 원고(반소피고) : 주식회사 에스엘테크놀로지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 한국첨단소재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결정금액: 0
◾자본대비: -
◾결정사유: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향후대책: -
◾결정일자: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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