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등 관련)
EDGC | 2025-04-10 17:57:00

제목 : 이원다이애그노믹스(주)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등 관련)
1.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 관련 개선기간 종료
동 사는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2025.04.10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이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에 따라, 동 사는 개선기간 종료 후 15영업일(2025.05.02. 限)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동 서류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2.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 관련 상장폐지사유 발생
동사는 2025년 3월 27일자 '감사보고서 제출'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제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관련, 동사는 금일('25.04.10) 동 사유 해소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래소에 통보 및 공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사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2025.05.02 限, 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 60조 규정에 의거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하여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4.05.02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부여)
2025.03.27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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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 관련 개선기간 종료
동 사는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2025.04.10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이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에 따라, 동 사는 개선기간 종료 후 15영업일(2025.05.02. 限)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동 서류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2.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 관련 상장폐지사유 발생
동사는 2025년 3월 27일자 '감사보고서 제출'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제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관련, 동사는 금일('25.04.10) 동 사유 해소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래소에 통보 및 공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사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2025.05.02 限, 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 60조 규정에 의거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하여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4.05.02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부여)
2025.03.27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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