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 결정 안내)
코다코 | 2025-04-10 17:35:00

제목: ㈜코다코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 결정 안내
1.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 관련)
동 사는 2025.03.21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4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에 의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어 거래소는 동사에 동 상장폐지사유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하여 심의·의결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 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60조에 의거 금일(2025.04.10)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페지 여부 결정 안내(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 관련)
또한 동 사는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하여 2025.04.10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에 따라, 동 사는 개선기간 종료 후 15영업일(2025.05.02. 限)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동 서류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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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 관련)
동 사는 2025.03.21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4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에 의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어 거래소는 동사에 동 상장폐지사유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하여 심의·의결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 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60조에 의거 금일(2025.04.10)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페지 여부 결정 안내(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 관련)
또한 동 사는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하여 2025.04.10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에 따라, 동 사는 개선기간 종료 후 15영업일(2025.05.02. 限)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동 서류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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