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20095
◾원고: 장○○ 외 1명
◾결정내용: [주문]
1. 채무자 디아이동일 주식회사는 2025.3.28. 개최 예정인 채무자 디아이동일 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연회, 속회를 포함)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삼양홀딩스 및 채무자 주식회사 삼양사로 하여금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각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삼양홀딩스 및 채무자 주식회사 삼양사는 제1항 기재 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각 직접 행사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채무자 주식회사 삼양홀딩스가 보유한 채무자 디아이동일 주식회사 발행의 보통주 583,349주 중 229,372주
2. 채무자 주식회사 삼양사가 보유한 채무자 디아이동일 주식회사 발행의 보통주 1,004,187주 중 394,846주. 끝.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03-27
◾참고사항: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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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카합20095
◾원고: 장○○ 외 1명
◾결정내용: [주문]
1. 채무자 디아이동일 주식회사는 2025.3.28. 개최 예정인 채무자 디아이동일 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연회, 속회를 포함)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삼양홀딩스 및 채무자 주식회사 삼양사로 하여금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각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삼양홀딩스 및 채무자 주식회사 삼양사는 제1항 기재 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각 직접 행사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채무자 주식회사 삼양홀딩스가 보유한 채무자 디아이동일 주식회사 발행의 보통주 583,349주 중 229,372주
2. 채무자 주식회사 삼양사가 보유한 채무자 디아이동일 주식회사 발행의 보통주 1,004,187주 중 394,846주. 끝.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03-27
◾참고사항: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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