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2025년 3월 28일(금) 오전 10시 제52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바, 외부감사인은 2025년 3월 20일(목)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에 '감사보고서 제출'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추후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이를 공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결정: 2025-03-20


내용보러가기
가장 빠른 뉴스 프로그램: 주식뉴스PRO

가장 빠른 뉴스 프로그램: 주식뉴스PRO

실시간 찌라시 - 찌라픽

주식테마, 테마랭킹, 주도주파악

종합뉴스! 실시간 뉴스 HTS에 없는 뉴스

종합뉴스R 실시간 뉴스 HTS에 없는 뉴스

뉴스 프로그램 개발

주식뉴스PRO 리셀로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