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은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2025년 3월 28일(금) 오전 9시부터 제39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인 2025년 3월 20일(목)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합니다.

- 그러나 당사는 2024 회계연도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의견 형성에 필요한 감사자료 제출을 완료하지 못하여 감사일정 연장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은 이와같은 사유로 감사의견 형성에 중요한 감사절차를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 이에 당사의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예정이며, 현재 당사는 외부감사인에게 감사자료 제출을 진행중으로 추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결정: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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